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서지원 서비스
2. 사회적 돌봄서비스
3. 건강지원 서비스
4. 주거지원 서비스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사회안전망 구축
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향상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