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ㆍ시의회,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법에 따라 출연금,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전주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조직 및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