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19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은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54-3번지에 위치한다.

제4조

운영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소ㆍ이용 대상자

① 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ㆍ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접수 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4.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시설의 입소ㆍ이용자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또는 제27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5. 7.]

제8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제4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