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영동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