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 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장애 인,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청년1인 가구(18세 이상 ~ 49세 이하)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마다 관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태백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태백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ㆍ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공급주체와 작성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기간(2년)으로 하며, 2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 계획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주체(태백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 기간 안에 공급 주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 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① 시장은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입주 자격 유지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계획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서와 연장 계약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2.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
3.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
4.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5.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시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 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