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 강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 ㆍ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지역 소식지 및 간행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27.>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27.>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지회장, 부지회장 및 노인대학장, 경로당 회장ㆍ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7., 2025.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회장은 월 100만원, 부지회장ㆍ노인대학장ㆍ경로당 회장은 월 15만원, 경로당 총무는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다만,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7. 14.>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포상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