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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9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 ㆍ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지역 소식지 및 간행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27.>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27.>

제5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지회장, 부지회장 및 노인대학장, 경로당 회장ㆍ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7., 2025.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회장은 월 100만원, 부지회장ㆍ노인대학장ㆍ경로당 회장은 월 15만원, 경로당 총무는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다만,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7. 14.>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포상조례」를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