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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19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대체작물 식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대체작물”이란 규제병해충 피해로 폐기 및 매몰된 농작물 대신 식재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농가 및 경영규모 등 기본 현황
2. 현재의 매몰지 활용상황 및 타 작물 재식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3.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① 시장은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타 작물 재배의향 및 대체작물 조사와 연구
2.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지원
3.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