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8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지침,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ㆍ 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주기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