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구차량,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
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
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②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④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비용을 수령한 신청인 및 제8조에 의거 공영장례를 대행한 기관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