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318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라 함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추진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장소별, 요일별, 장르별로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안전매뉴얼(지침)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활동에 관한 사업
2. 거리공연가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3. 거리공연가 상호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