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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17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미추홀구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하고 운영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중복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5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해당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만,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등록 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0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 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5.8.11.>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에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4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지 후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 수행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관련 경비 등 그 밖에 필요 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 또는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단체 해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5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17조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 의장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