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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7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의 규정에 따라 미추홀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 협의하고 조정하여 안정적인 유통구조와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4.11.11.>

제3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3조의2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 설치

①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입점 시 사전협의
2.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추진
3. 상인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전통시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및 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입점 시 사전협의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1.11.]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활성화구역 각 호의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재산세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6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제1항제1호 따른 재산세 감면은 활성화 구역이 운영되는 기간동안 감면한다.
③ 제1항제2호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은 활성화 구역이 운영되는 기간동안 감면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한 초기창업자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조직 및 취약계층

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추홀구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미추홀구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미추홀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