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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7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
2.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 공간 제공 <개정 2025.3.10.>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5.3.10.>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본조제목 개정 2025.3.10.>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신설 2025.3.10.> 2. 비상벨 설치 <신설 2025.3.10.>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신설 2025.3.10.> 4. 녹음전화 설치 <신설 2025.3.10.>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신설 2025.3.10.>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신설 2025.3.10.>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신설 2025.3.10.>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신설 2025.3.10.> 9.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20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0.>

제7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