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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5.4>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금연지도원”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15. 5.4]

제3조

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개정 2015.5.4, 2017.5.8, 2018.05.2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21>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5.4]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9.11.1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9.11.11.>
3.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개정 2019.11.11, 2022.10.17.>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개정 2019.11.11.>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개정 2019.11.11, 2022.10.17.>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개정 2019.11.11.>
7.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신설 2019.11.11.>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10.17.>
9.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4.6.>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11.11.><번호이동 2022.10.17.><제9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26.4.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1.11.>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 2017.5.8>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5.8>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5.8>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실에는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5.8>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 신설 2015.5.4]

제11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5.4] <개정 2019.11.11.>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5.4] <개정 2019.11.11, 2022.10.17.>

제13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5.4]

제14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2.10.17.> ② <삭제 2022.10.17.> ③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입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5.4]

제1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 제10조에서 15조로 이동 2015.5.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11조에서 16조로 이동 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