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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7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하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