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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68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물가안정모범업소”란 개인서비스업소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며 “물가안정모범업소”에는 “10%이상 가격할인업소”, “경로우대 가격할인업소”,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가 있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관련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