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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165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 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