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2. 광진경찰서
3. 광진소방서
4.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 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3.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
② 삭제 <202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