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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5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이용활성화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물가모니터 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