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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15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실현을 도모하고 도시발전과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1.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 정립에 관한 사항
2.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발전방안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행정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을 포함한 지역 및 분야별 대표성을 지닌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7.>
1. 당연직위원: 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
2. 민간위원: 안전, 도시, 환경, 교통, 건설, 보건, 복지, 경제, 일자리, 문화, 소통, 행정, 교육 등 분야별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11.7.>
1. 안전ㆍ도시ㆍ환경ㆍ교통ㆍ건설 분과
2. 보건ㆍ복지 분과
3. 경제ㆍ일자리ㆍ문화 분과
4. 소통ㆍ행정ㆍ교육 분과

제4조

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2명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7.>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상호 간 협의하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

공청회 등

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강의, 교통, 대관, 프로그램 운영, 식ㆍ음료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제8조

안건배부

공동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10조

회의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제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7.>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