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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15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재난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에 따른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일체의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3.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분석, 결론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생한 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재난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재난에 대한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재난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2.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사건조사 및 조사 보고서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의 담당 서기관을 간사로, 담당 사무관을 서기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 총괄 및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고와 관련한 구조ㆍ구난 작업 및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6.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문위원 위촉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재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사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그 사고조사 대상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관련 대상 등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사고조사 대상은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진행 순서
5. 상정 안건
6. 발언 내용
7.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8.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집행

① 시장은 위원회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고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3조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14조

예비 사고조사

① 시장은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예비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예비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고 현장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위원회 사고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사고조사 계획수립

①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고 상황과 현장 상태를 반영한 사고조사 방법
2. 사고 관련자 면담
3. 사고 관련 문서 목록
4. 사고조사 일정
5. 사고조사에 따른 예산편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청문회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30조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할 경우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7조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 중앙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재발방지대책 및 건의사항 등
② 위원회는 활동을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사결과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