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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5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9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
6.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7.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
8.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 구축사업
10.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이 스토킹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스토킹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3.27>
1.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3.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등 지원
4.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거주지 이전,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 지원
5.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6.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호의 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삭제 <2025.1.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27>]

제10조

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27]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27>]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