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5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5.5.1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9>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9>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12.29, 2025.5.19>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10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3>]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3>]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5.1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5.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19> [제12조에서 이동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