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쪽방주민"이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쪽방주민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쪽방상담소 : 쪽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나. 시장 및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쪽방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또는 시설
3.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란 쪽방주민 지원시설에서 쪽방주민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쪽방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주요 보건ㆍ주택ㆍ가족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쪽방주민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쪽방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성과 평가
3. 쪽방주민의 보건ㆍ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쪽방주민 일자리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구,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쪽방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쪽방주민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기본 현황
2. 쪽방주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3.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4. 그 밖에 환경변화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쪽방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 상담 및 서비스
2. 쪽방주민 급식 서비스 및 식사제공 지원
3. 쪽방주민의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쪽방주민 주거 안정 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
5.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
6. 그 밖에 쪽방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① 서울특별시 쪽방주민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쪽방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1. 쪽방주민 복지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쪽방주민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쪽방주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관계 인사, 그 밖에 쪽방 관련 학계 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관련위탁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쪽방주민 지원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