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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5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8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공공보건의료"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법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암관리법」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ㆍ 장애인 ㆍ 외국인 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⑥ 시장은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4조

삭제

삭제 <2023.10.4>

제5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권역별 형평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4>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장을 임명한다.
③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와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3.7.18>

제14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