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과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과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22>
②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전년도 추진실적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과 교육
5.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6.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언론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