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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4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유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4. "폭행ㆍ폭언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제3조

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피해 공무원 등 지원

① 시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2. 심리상담
3. 법률상담 및 민ㆍ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지원
4. 피해 치유를 위한 격리 및 적절한 휴식 부여
5. 피해 공무원 등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휴대용 보호장비 확충 3. 청원경찰ㆍ방호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0.4>]

제7조

소속 부서장의 의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구비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 폭언ㆍ폭행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공무원 등의 신속한 분리 2.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ㆍ폭행을 반복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3. 다른 공무원 등에게 추가 폭언ㆍ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4. 중대한 폭언ㆍ폭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신속한 보고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4>]

제8조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0.4>]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0.4>]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폭언ㆍ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0.4>]

제11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2호와 제3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0.4>]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0.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