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수사ㆍ재판 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상담원의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학업지원, 진로ㆍ취업지원,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지원 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장이 승인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2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정서ㆍ행동 장애 및 의사소통장애ㆍ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법인,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