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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4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전상 ㆍ 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등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
1. "청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장해"라 함은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라 함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라 함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해를 입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게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훈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ㆍ일자리 정보,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로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5.19>
1. 보훈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등 정보제공
2.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3.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지원
4.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5.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상담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대행ㆍ위탁

① 시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인적정보의 수집 ㆍ관리 등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