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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223145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105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4>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관부서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부서가 되며,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청원심의의 원칙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19>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개정 2023.12.14>
③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 중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제6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7조

위원 해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처리 기간 만료일 3주 이전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유,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4>

제9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간사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제10조

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는 제8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 외의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제14조

심의결과 통보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15조

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