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31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8.>
1.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 또는 이식하고 기존 가로수와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제5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

① 구청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원상회복명령 등

①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ㆍ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②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비용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18.>

[제목개정 2204. 12. 18.]

제7조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2025. 11. 11.>

[제목개정 2024. 12. 1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