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보호ㆍ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기구에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ㆍ지도를 전담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4.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등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참여 및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