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 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각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등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통합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직접 조정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ㆍ주거ㆍ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연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20조 따라「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