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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22313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10-15공포 2022-10-1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며 관계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ㆍ민주시민교육ㆍ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ㆍ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ㆍ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ㆍ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ㆍ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ㆍ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ㆍ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 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ㆍ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ㆍ
6.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사항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구에 있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ㆍㆍㆍ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ㆍ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ㆍ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ㆍ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ㆍ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수탁받은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ㆍ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ㆍ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이수증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6조

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