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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13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5.20.>
③ 의원 1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

제4조

등록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제5조의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5조

연구단체의 심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20.>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20.>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10조

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

제12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제14조

연구활동 결과관리 및 저작권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