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조기 발견 사업
2.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
3.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 사업
4.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연계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6. 방문간호서비스
7.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사업
8. 주민 모임 등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9.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돕고, 충청북도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