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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313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조기 발견 사업
2.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
3.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 사업
4.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연계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6. 방문간호서비스
7.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사업
8. 주민 모임 등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9.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돕고, 충청북도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제10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