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 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건강 지원 사업
5.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6. 아동복지시설의 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사업 홍보
5.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6.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충청북도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3.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종사자
6. 자립준비청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 중 공무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