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1. “화재피해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6. 4. 17.]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계 지원
2. 주거 지원
3. 주택 복구 지원
4. 심리회복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호에 따른 생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6. 4. 17.]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주거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비의 1인당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④ 삭제 <2026. 4. 17.>
제5조제3호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의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거나 주거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해당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6. 4. 17.]
제5조제4호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7.]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재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17.]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17.]
[전문개정 2026. 4.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4. 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4. 17.>
1. 당연직
가.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나. 화재피해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2. 위촉직
가. 화재피해 관할 의용소방대장
나.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 공무원
다. 화재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 또는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4. 17.]
[제16조에서 이동 <2026. 4. 17.>]
삭제 <2026. 4. 17.>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