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항공화물운송사업”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3. “항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화주”란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항공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①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
2.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3. 그 밖에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기간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①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항공화물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항공화물운송계획 또는 화물유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화물량 증감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와 항공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도지사와 공항 소재 시장ㆍ군수는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ㆍ군비의 분담비율은 협의하여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업체 및 화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 업체 및 화주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별지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