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나.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보호한다고 인정되는 반려동물
4. “진료비등”이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나. 동물의 질병 예방에 드는 비용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다. 동물의 중성화수술에 드는 비용
라. 그 밖에 동물의 건강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