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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1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5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나.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보호한다고 인정되는 반려동물
4. “진료비등”이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나. 동물의 질병 예방에 드는 비용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다. 동물의 중성화수술에 드는 비용
라. 그 밖에 동물의 건강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