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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12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의 예술성을 발전시키고 서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민족문화로서의 서예의 중요성과 서예를 통한 인성 함양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서예인구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의 예술성 발전을 위한 방안
3.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예 창작 환경,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서예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진흥사업

도지사는 서예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의 개선
2. 서예인(서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활용
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서예 보급(전시회 참가자 지원을 포함한다)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 지원 및 활용
6. 서예인구 확산을 위한 서예 체험 및 홍보
7. 서예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
8.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시예술부문 후보자로 서예부문 후보자가 발굴ㆍ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서예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교육 또는 서예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개정 2023. 6. 9.>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시설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