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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12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