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