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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12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5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