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로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을 말한다.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중 이송지원
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제1호 사업을 위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송지원 사업
3.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를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