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ㆍ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ㆍ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비”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유아교육비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한한다)의 보호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아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