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재창조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재창조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라 한다) 재창조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이하 “종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덕특구 현황 및 국내외 상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덕특구 재창조의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4. 핵심과제 도출 및 세부추진계획(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이행계획을 세우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덕특구를 융복합 연구개발(R&D) 혁신캠퍼스로 대전환 사업
2. 창의ㆍ도전형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ㆍ유치 및 정주 환경 조성 사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한국판 뉴딜 특화 공공 창업 생태계 강화 사업
4. 실증시험장(Test Bed: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ㆍ생활실험실(Living Lab: 대전광역시민 생활과 연관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등을 통한 데이터ㆍ현장 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
5. 산업계, 학계 및 연구 분야 기술협력 기반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사업
6. 대덕특구의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ㆍ고도화 사업
7. 대전광역시민, 연구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과학문화 융합 환경 조성 사업
8. 스마트 기반시설과 교통ㆍ에너지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환경 구축 사업
9. 그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종합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종합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대덕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4.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및 연구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덕특구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종합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