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용승인서를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용신청 결과와 이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순수예술 활동,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강좌의 신청인은 개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의 수강료를 납입하고 수강접수증을 교부한다.
① 신청인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 시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입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입주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에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화시설의 적정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선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