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성장산업”이란 당진시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ㆍ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6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신성장산업 육성”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정보제공, 창업보육,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 등 신성장산업 기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신성장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수 있다.
시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같다.
1. ICT융합,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 동력산업
2.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3. 지역자원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4.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5. 위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운영
4. 창업 공간 및 환경지원
5. 기타 해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ㆍ출연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의해 설립한 법인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7.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8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신성장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자문에 따른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