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당진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당진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③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다.
①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시설물”이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말한다.
③ 문화시설의 이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청 내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또는 그 밖에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처음 신청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부터 3개월 동안 이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거나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행사 및 전시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신설 2026.2.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②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이용자 등이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이용자가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이용자 및 수강생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① 문화시설에 입주하여 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거나 관련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시설의 입주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와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입주작가를 공개모집 한다.
② 입주작가의 활동기간은 연중 수시로 한다.
시장은 입주작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입주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당진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연 1회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